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보 :: 2011/11/23 11:19
/분류없음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단독 법안처리로 아수라장이 되어 큰 이슈였다.
그런데 한미FTA가 왜 논쟁이 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미 FTA를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잘 정리해놓은 글을 찾았다. 정치적인 논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FTA의 독소조항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 옮겨본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FTA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찬성/반대를 이야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은 아니다. 다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호도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하며, 단순한 인터넷 루머에 흔들려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명확한 논리를 가져야 한다.
충분한 설명이 없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의 불씨를 만드는 부분은 큰 문제다. 요즘같은 세상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인터넷도 발달하여 정보가 금방 퍼진다. 예전처럼 적당히 덮은 상태에서 수월하게 넘기기는 애초에 힘들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 / 독소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
- 출처 : http://cafe.daum.net/ddanziradio/O7sm/159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원문 :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원문 :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 / 위의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 출처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 파란색이 FTA 독소조항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고, 검은색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이다.
* 가능하면 위의 원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있어 아래에 나온 요약문보다 이해하기 수월하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래칫조항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분야에 국한되고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쌀은 래칫조항 적용 대상이 아닐 뿐더러, 아예 쌀시장은 개방하지도 않았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상관없는 문제. 그리고 검역 문제는 래칫조항에 적용되지 않음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공공서비스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했기에 서비스이지만 래칫 비적용 대상으로 예외를 두었음(부속서II의 2번 및 12-15번 조항 참조)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공교육 등 공교육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부속서II의 34번 유보 참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검역의 문제는 래칫조항이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로, 래칫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이다. 래칫조항이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 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래칫조항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분야에 국한되고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쌀은 래칫조항 적용 대상이 아닐 뿐더러, 아예 쌀시장은 개방하지도 않았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상관없는 문제. 그리고 검역 문제는 래칫조항에 적용되지 않음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공공서비스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했기에 서비스이지만 래칫 비적용 대상으로 예외를 두었음(부속서II의 2번 및 12-15번 조항 참조)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공교육 등 공교육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부속서II의 34번 유보 참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검역의 문제는 래칫조항이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로, 래칫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이다. 래칫조항이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 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에서 여러 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다거나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부속서 III-가, 제 1절의 3번째 유보 참고)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가 기존에 국내법으로 행하고 있는 조치가 부속서 III에 따라 대부분 존속이 된다.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도록 부속서 III에 명시해놓고 있다.
금융관련 보호장치는 한미 FTA 협정문 본문내 투자(제11장) 및 금융서비스(제13장)에도 마련되어 있다. 우선,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단기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다. (부속서 11-사) 아울러,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① 국내 진출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②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③ 국내 금융당국이 개별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를 허가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13.6조)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협정의 예외로 언제든지 우리 금융당국이 도입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3.10조)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 미국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18.9조 5항)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효 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제5.1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FTA 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전혀 사실 무근..... 스냅백 조항이 아니라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음.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제24장 최종규정, 제24.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 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반면 미국은 각각 12개, 6개에 불과)했다. (상세 내용은 협정문 내용(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을 개별 확인 요망) 아울러,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조 2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12장의 별도 확인서한인 “부속서한(도박)“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한미 FTA 상의 미래 최혜국대우에 따라 우리가 추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미국에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 반면,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과거와 현재 최혜국대우는 부속서 II의 9번째 유보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11장의 제11.4조, 제12장의 제12.3조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최혜국대우는 한?미 FTA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 등 상품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옥수수와 보리는 제3장의 농업분야 소관이며 각각 발효후 7년 및 15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다. 가령,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 아산 소유의 금강산 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아울러 신생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국내 식민지배국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 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포함된다. 요컨대,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투자 분쟁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일 양자투자협정(BIT) 포함)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왕성한 해외투자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호장치를 찾아야 하기 마련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2,080억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1,604억불)보다 많은바,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감안시 우리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앨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 건설 등 우리의 대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최근 3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3배), 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동 조항은 필요하다.
당연히 한국보다 힘쎈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소위 “국제법정”이라고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실제로 NA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은 2010년 10월까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각각 27건 및 18건을제소한 바 있다. 이중 현재 각각 12건 및 10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났는데미국기업은 이중 불과 2건(3건 합의, 4건 패소, 3건 제소철회) 및 5건(5건 패소)만 승소했다. 아울러,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부가 패소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Ron Paul 미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과 Walter Jones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2월9일 동료의원 회람 서한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한국)투자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 재판소를 우회해서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반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법에 따른 재판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제11.22조에 따르면 협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임명하는 각 1인과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임명되는 1인의 총 3인으로 구성된다.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또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시 그 협정 위반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에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이 그 협정 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 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미 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4조)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우선,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 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앞에서 설명한대로 서비스 교역형태는 4가지(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가 존재하며, 동 4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참고)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에서 여러 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다거나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부속서 III-가, 제 1절의 3번째 유보 참고)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가 기존에 국내법으로 행하고 있는 조치가 부속서 III에 따라 대부분 존속이 된다.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도록 부속서 III에 명시해놓고 있다.
금융관련 보호장치는 한미 FTA 협정문 본문내 투자(제11장) 및 금융서비스(제13장)에도 마련되어 있다. 우선,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단기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다. (부속서 11-사) 아울러,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① 국내 진출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②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③ 국내 금융당국이 개별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를 허가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13.6조)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협정의 예외로 언제든지 우리 금융당국이 도입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3.10조)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 미국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18.9조 5항)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효 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제5.1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FTA 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전혀 사실 무근..... 스냅백 조항이 아니라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음.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제24장 최종규정, 제24.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 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반면 미국은 각각 12개, 6개에 불과)했다. (상세 내용은 협정문 내용(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을 개별 확인 요망) 아울러,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조 2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12장의 별도 확인서한인 “부속서한(도박)“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한미 FTA 상의 미래 최혜국대우에 따라 우리가 추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미국에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 반면,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과거와 현재 최혜국대우는 부속서 II의 9번째 유보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11장의 제11.4조, 제12장의 제12.3조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최혜국대우는 한?미 FTA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 등 상품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옥수수와 보리는 제3장의 농업분야 소관이며 각각 발효후 7년 및 15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다. 가령,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 아산 소유의 금강산 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아울러 신생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국내 식민지배국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 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포함된다. 요컨대,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투자 분쟁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일 양자투자협정(BIT) 포함)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왕성한 해외투자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호장치를 찾아야 하기 마련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2,080억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1,604억불)보다 많은바,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감안시 우리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앨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 건설 등 우리의 대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최근 3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3배), 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동 조항은 필요하다.
당연히 한국보다 힘쎈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소위 “국제법정”이라고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실제로 NA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은 2010년 10월까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각각 27건 및 18건을제소한 바 있다. 이중 현재 각각 12건 및 10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났는데미국기업은 이중 불과 2건(3건 합의, 4건 패소, 3건 제소철회) 및 5건(5건 패소)만 승소했다. 아울러,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부가 패소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Ron Paul 미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과 Walter Jones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2월9일 동료의원 회람 서한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한국)투자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 재판소를 우회해서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반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법에 따른 재판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제11.22조에 따르면 협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임명하는 각 1인과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임명되는 1인의 총 3인으로 구성된다.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또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시 그 협정 위반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에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이 그 협정 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 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미 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4조)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우선,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 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앞에서 설명한대로 서비스 교역형태는 4가지(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가 존재하며, 동 4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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